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교육자료 활용 안내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자료를 자전거 사랑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icycle-love.com)에 게시하였으니, 학생 안전교육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위의 첨부파일 (자전거 이용 교육자료 내려 받기 방법)을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121 | 2016 가평 기관별 학생 관련 행사 일정 | 김기현 | 2016. 2. 14 | 1047 | |
120 | 2016 학운위 운영 변경 사항 | 김기현 | 2016. 2. 14 | 1044 | |
119 | 2015 연간 주요 행사 내용(2016학급교육과정 편성 참고자료) | 김기현 | 2016. 2. 14 | 1051 | |
118 | 2016 가평마장 학상일정 | 김기현 | 2016. 2. 14 | 1052 | |
117 | 2016 학교교육과정 반영 요소(유초중고) | 김기현 | 2016. 2. 14 | 1072 | |
116 | 2016 경기 장학자료-범교과 학습 교과내 재구성 | 김기현 | 2016. 2. 14 | 1109 | |
115 | 2016 가평교육기본계획 | 김기현 | 2016. 2. 14 | 1074 | |
114 | 2016경기교육기본계획 | 김기현 | 2016. 2. 14 | 1087 | |
113 | 2014 학교교육과정 | 이혜숙 | 2014. 3. 20 | 1055 | |
112 | 2014 학교인권교육 기본계획 | 이혜숙 | 2014. 3. 17 |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