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교육자료 활용 안내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자료를 자전거 사랑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icycle-love.com)에 게시하였으니, 학생 안전교육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위의 첨부파일 (자전거 이용 교육자료 내려 받기 방법)을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41 | 법정장부 및 학교장장부 관리 방법 | 박영배 | 2012. 2. 26 | 1406 | |
40 | 2011.학교교육활동 홍보 실적 | 통합관리자 | 2012. 2. 26 | 858 | |
39 | 꺽꽂이(삽목) 하는 방법 | 박영배 | 2012. 2. 26 | 975 | |
38 |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려면? | 박영배 | 2012. 2. 26 | 1086 | |
37 | 2012.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작성 개선 내용 | 박영배 | 2012. 2. 23 | 848 | |
36 | 2012년도 교사성과급 차등지급률 및 성과평가기준 | 박영배 | 2012. 2. 23 | 843 | |
35 | 칭찬하는 법, 꾸중하는 법 | 박영배 | 2012. 2. 19 | 908 | |
34 | 도난 또는 분실 사고에 대한 지도 방법 | 박영배 | 2012. 2. 19 | 985 | |
33 | 학교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안 | 박영배 | 2012. 2. 19 | 890 | |
32 | 독도 현황(국토지리정보원 게시 자료) | 박영배 | 2012. 2. 19 | 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