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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 치료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박영배
등록일
2012. 4. 11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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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 치료지원, 후 처리시스템 제도 안내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되어

    2012.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 학교안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3. 변경서식 : 붙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제도 안내>의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4. 자세한 내요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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