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 치료지원, 후 처리시스템 제도 안내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되어
2012.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 학교안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3. 변경서식 : 붙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제도 안내>의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4. 자세한 내요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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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재 | 통합관리자 | 2012. 7. 1 | 1025 | |
100 | 경기도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안내 | 박영배 | 2012. 6. 19 | 1276 | |
99 | 학교폭력관련법령제공사이트 '스쿨로(Schoolaw)' 안내 | 박영배 | 2012. 6. 19 | 1023 | |
98 |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계기교육 자료 안내 | 박영배 | 2012. 6. 19 | 1254 | |
97 |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계획서 | 박영배 | 2012. 5. 3 | 2351 | |
96 | 제32회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자료' 탑재 안내 | 박영배 | 2012. 4. 16 | 1339 | |
95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 치료지원 제도 안내 | 박영배 | 2012. 4. 11 | 1068 | |
94 | EBS 동영상 교육콘텐츠 공유 사이트 안내 | 박영배 | 2012. 4. 10 | 1357 | |
93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자녀교육 자료 안내 | 박영배 | 2012. 4. 3 | 1004 | |
92 | 정보통신윤리 교육콘텐츠 활용 안내 | 박영배 | 2012. 4. 3 | 1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