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교육자료 활용 안내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자료를 자전거 사랑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icycle-love.com)에 게시하였으니, 학생 안전교육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위의 첨부파일 (자전거 이용 교육자료 내려 받기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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