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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 교육과정 참고사항(교육청 신기하 장학사님)
작성자
김기현
등록일
2016. 2. 17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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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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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의 문의가 많아서 다시 메세지를 올립니다.

1. 안전 교육 법령 60시간 이상 필수(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다)

2. 7대 안전 교육과정 51시간 이상 필수(올 해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1+2 = 111시간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1의 안전 교육 법령 60시간 안에 2의 7대 안전 교육과정 51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2의 7대 안전 교육과정과 1의 안전 교육 법령 60시간과 겹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직업안전은 7대 안전 교육과정에만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1파일의 참고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에서 따로 편성해 주셔야합니다.

1과 2는 겹칠수는 있지만 반드시 법령에 지정된 시간만큼은 지켜야합니다.(1파일의 참고2 참조) 따라서 기존에 안내해드린 61시간 이상을 편성해라는 지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대 안전 교육과정 편성 사례에서 51시간을 지키되, 매 학년마다 51시간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1학년 51시간, 2학년 51시간, 3학년 51시간 합 153시간이지만,

1학년 60시간, 2학년 60시간, 3학년 33시간 합 153시간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초등의 예를 들겠습니다.

12학년 102시간, 34학년 102시간, 56학년 102시간 합 306시간이지만,

12학년 80시간, 34학년 100시간, 56학년 126시간 합 306시간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오늘 날짜로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부 고시(안)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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