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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장민이
등록일
2019. 3. 14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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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체출하면 전하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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