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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윤숙
등록일
2019. 3. 6
조회수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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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 - 8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가평마장초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3

14(), 4시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0.3.22.)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교무실)

다. 기 간 : 2019. 3. 7.(목) ~ 3. 14.(목)(16: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1매)

(구비서류양식 :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19. 3. 20. (15:30~16:00)

나. 선거장소 : 본교 급식실(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초등학교 학부모 2인, 유치원 학부모 1인(유치원별도선출))

마.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 전에 후보 1인 3분 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6일

 

가평마장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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