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
~5.31. |
6.1.부터 |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등교기준(교육부) |
7일 등교중지 |
5일 등교중지 권고**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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