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024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받아야할 예방접종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다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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