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대책
1.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주요 유형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 신문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주요 위반 내역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 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 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4.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 제 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 제 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교관리자읜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의지 부족
?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6. 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활성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0860(익명신고)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제보 ? 가평교육지원청 : www.goegp.kr → 사이버신고센터 → 금품수수/불법찬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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