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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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학부모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안내 | 송지유 | 2021. 11. 17 | 3318 | |
377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장민이 | 2021. 11. 17 | 3318 | |
376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11월 학부모교육 | 송지유 | 2021. 11. 11 | 3010 | |
375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개정 사항 안내 | 이은미 | 2021. 11. 8 | 2982 | |
374 | 2021 평화통일기원 그림,글짓기 공모전 안내 | 이은미 | 2021. 11. 5 | 3127 | |
373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11호(감정 그릇 튼튼하게 하기) | 이은미 | 2021. 11. 4 | 3079 | |
372 | 11월 학교안전사고예보-실내화재예방 | 송지유 | 2021. 11. 1 | 2890 | |
371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포스터 안내 | 이은미 | 2021. 10. 25 | 3554 | |
370 | 11월 진로코칭 지도사(2급) 과정 안내 | 이은미 | 2021. 10. 25 | 2904 | |
369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전문직업인 특강 안내 | 송지유 | 2021. 10. 18 | 2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