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등 오·훼손 방지 협조 안내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선거벽동 등을 오·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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