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 - 10호
제 23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가평마장초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목), 4시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0.3.22.)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및 이메일 접수(jiyu02@korea.kr)
다. 기 간 : 2021. 3. 5.(금) ~ 3. 11.(목)(09:00~16: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1매)
(구비서류양식 :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가. 선거일시 : 2021. 3. 17.(수), (15:00~16:00)
다. 선거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 활용하여 선출(가평마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초등학교 학부모 3인, 유치원 학부모 1인(유치원별도선출))
마. 소견발표 :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 활용하여 소견 안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5.~3.16(교무실)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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